신청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추가 지원(각 최대 1,000만원):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강소기업, 고위험업종(6개 업종)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운전석 안전벨트, 충돌예방장치를 갖춘 전동지게차 도입 비용을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합니다.
기술·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과 중상해를 막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게차 관련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지원 품목 | 세부 내용 | 신청 방식 | 이럴 때 |
|---|---|---|---|---|
| 방호·안전장치 | 지게차 안전장치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라인빔 등)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 (연동장치 포함) | 상시 신청 | 사용 중인 지게차에 장착 |
| 위험기계·기구·설비 | 전동 지게차 | 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를 포함한 전동 지게차 (관리품목) | 공모 (별도 공고) | 새 지게차 도입 |
추가 지원(각 최대 1,000만원):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강소기업, 고위험업종(6개 업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위험 개선은 공단 판단금액의 70%, 사업장당 3,000만원 한도이고 지게차 충돌예방설비·안전벨트를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최대 80%로, AI 인체감지·자동 서행 등 스마트 장치가 대상입니다. 사업장 조건에 맞는 쪽을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출처: 산업안전포털 안전일터 조성지원(고위험 개선) 사업안내 ·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 지원 내용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