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인체 인식
카메라·센서로 지게차 주변 작업자를 인식해 충돌 위험을 알립니다.
- 카메라·감지장치 최소 4대 이상 설치
- 1m 이상 거리에서 접근하는 사람·물체 감지
- 방수방진 IP55 이상 · KC 전파인증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안전장치 지게차 도입 비용을 지원받으세요.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사업은 재정·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게차는 사용 중인 지게차에 스마트 안전장치를 다는 방법과, 안전장치가 설치된 3톤 미만 전동지게차를 새로 도입하는 방법(관리품목) 두 가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가·위험성평가 인정·강소기업·고위험업종 사업장은 각각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 접수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안전포털 사업안내 ↗
공단 지원 품목 중 지게차에 해당하는 장치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공고 기준)

카메라·센서로 지게차 주변 작업자를 인식해 충돌 위험을 알립니다.

작업자가 착용한 태그와 지게차 무선통신기가 거리를 감지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서행·정지합니다.

운전석 모니터로 실시간 영상을 보고, 위험하면 운전자와 주변 작업자에게 경보합니다.
사진: CLARK 공식 홈페이지. 같은 기능을 보여주는 참고 사진이며, 실제 장착 제품은 공단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제품으로 안내합니다.
기존 지게차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를 달고, 새 지게차는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 기능 | 최소 성능기준 (요약) | 지원 조건 |
|---|---|---|---|
| 충돌방지장치 (카메라 센서형) | 보행자·인체 인식, 후방 영상 | 카메라·감지장치 4대 이상, 1m 감지, 모니터 영상·경보, 제3자 모니터링(10m) | 보유·사용 중인 지게차에 장착 |
|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 속도 관리 | 작업자 태그와 거리별 서행·정지, 태그 24시간 이상 작동 | 전동지게차만 가능 |
| 전도예방장치 | 과적·전도 경보 | 로드센서로 정격하중 85% 이상·위험 기울기 시 경보, 모니터에 하중·안정도 표시 | 옵션: 후방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 |
|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 탈부착형 인체 인식 | 자석 등으로 탈부착, 카메라 4대 이상, 모니터·경보 | 현장 출입 장비용, 사업장당 최대 5대 |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관리품목) | 안전장치 일체형 신규 지게차 | 위 충돌방지 기능을 갖춘 3톤 미만 입식·좌식 전동지게차 | 사업장당 1대, 최대 1,500만원 |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대리 신청하면 반려되니 유의하세요.
사업주가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으로 투자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보합니다.
투자계획대로 장비를 도입·설치합니다. (4개월 이내)
공단이 현장을 방문해 이행과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개선 적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장비가 등록되면
이곳에 차례로 소개됩니다.

좌승식 · 3톤 미만 사양에 스마트 안전장치 장착 시

좌승식 · 3톤 미만 사양에 스마트 안전장치 장착 시

좌승식 · 3톤 미만 사양에 스마트 안전장치 장착 시

좌승식 · 3톤 미만 사양에 스마트 안전장치 장착 시

좌승식 · 3톤 미만 사양에 스마트 안전장치 장착 시

입승식 · 3톤 미만 사양에 스마트 안전장치 장착 시

물류 장비 · 3톤 미만 사양에 스마트 안전장치 장착 시